뉴스데스크이정은

방문진 감사하는 감사원 "MBC 자료 내놔라"

입력 | 2023-05-23 20:21   수정 | 2023-05-2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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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현재 감사원은 문화방송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 단체가 국민 감사를 청구한 걸 감사원이 받아들인 건데, 감사원은 최근 방문진뿐 아니라 감사 대상이 아닌 MBC에도 직접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 본 뒤에 이에 대한 MBC의 입장은 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감사원은 지난 2월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사를 결정했습니다.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와 언론사 내 보수성향 노동조합이 참여한 ′공정언론국민연대′.

MBC에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방문진이 책임을 소홀히 했다며 지난해 11월 ′국민감사′를 청구해, 그 후속 조치로 감사가 이뤄지는 겁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 3월 3주, 4월 3주 총 6주에 걸쳐 방문진에 직원을 파견해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이 감사 대상이 아닌 MBC에 직접 공문을 보냈습니다.

방문진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MBC가 보유한 자료를 확인해야겠다는 겁니다.

제출을 요구한 자료에는 MBC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영·회계·재무 정보, 대외비인 자체 감사자료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감사 대상 기관 외에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석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감사원법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적시돼 있습니다.

감사원법에 정통한 전문가는 ″이른바 어깨너머 감사″라는 게 있다면서 ″MBC가 피감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MBC에 직접 내놓으라 요구하는 건 위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엔 KBS 노동조합과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함께 주도한 국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KBS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지만, 중대한 위법 사실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편집: 장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