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고재민

'대기 손님'이었다가 비상구 자리에‥아시아나 "만석 아니면 판매 금지"

입력 | 2023-05-27 20:03   수정 | 2023-05-2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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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비행 중에 비상문을 열어버린 이 30대 남성, 알고보니 원래 대기 승객이었습니다.

마침 취소 자리가 생기면서 비상구 좌석에 앉게 된 건데요.

비상구 좌석에는 비상 상황시 승객의 탈출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앉게 돼 있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말란 보장도 없습니다.

일단 아시아나항공 측은 비상구 좌석을 만석이 아니면 팔지 않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제주에서 출발한 항공기에 탑승해 비상문을 연 30대 승객 이 모 씨.

이 씨는 원래 대기 손님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탑승 30분 전까지 예약한 고객이 수속을 밟지 않으면, 대기를 걸어둔 고객에게 자리가 배정되는데, 마침 이 씨에게 차례가 돌아간 겁니다.

아시아나 항공 측은 이 씨의 순서엔 해당 비상구 자리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탑승 전 이 씨에게 비상구 좌석은 비상시 탈출 등 승무원을 도와야 한다는 의무를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자리에서는 앉은 채로 팔만 뻗으면 비상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김형수/대구 동부경찰서 형사과장]
″(이 모 씨가) 마침 비상구 옆에 좌석에 앉게 돼서 비상구 문을 열고 빨리 좀 내리고 싶었다 본인은 그렇게 진술을…″

프랑스 에어버스사에서 만든 해당 기종은 비상시에 누구나 문을 열 수 있도록 별도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승무원이 비상구 근처에 앉아 있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아시아나 항공은 우선 이 씨가 앉았던 비상문 옆 좌석을 만석이 아니면 판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성수기 항공편 상당수가 만석일 경우가 많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황호원/한국항공대 항공우주법학과 교수]
″문 열리는 거를 어렵게 하려는 그런 시도는 잘못된 거고요. 이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 처벌받는다는 것을 승객들에게 알려서…″

이 씨처럼 임의로 출입문을 조작하면, 항공보안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 측은 상황 대처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인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당시 승무원들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영상편집: 민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