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데스크
이문현
중국 '개정 반간첩법' 시행‥법 모호성에 교민·기업 긴장
입력 | 2023-07-01 20:20 수정 | 2023-07-01 20:21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간첩 행위의 범위가 확대됐는데, 문제는 어디까지 간첩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주의가 필요해졌습니다.
교민들은 물론 중국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베이징에서 이문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반간첩법은 기관이나 조직, 개인이 중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행위를 할 때 처벌하는 규정을 담은 법률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범위가 확대된 개정법이 시행됩니다.
′국가 기밀과 정보를 빼내는 행위′로 한정됐던 기존의 간첩행위에 ′기타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까지 범주가 추가됐습니다.
문제는 ′국가안보 및 이익′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주고받은 자료가 국가 비밀이 아니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도 공지를 통해 국가안보와 관련된 지도, 사진, 통계자료를 검색하거나,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것을 유의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특히 대사관 관계자는 ″군사시설이나 보안 기관뿐만 아니라, 사진 촬영이 금지된 관광지에서의 촬영 등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에 거주하거나 여행을 위해 방문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교민]
″(법이) 아직은 오리무중인 상태라..이 법 자체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상황이니까..걱정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반응입니다.
[중국 주재 기업 관계자]
″법의 적용기준이 정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의 처벌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때까지는 한 달 정도는 조심히 지켜보자..″
언론도 반간첩법 수사 대상의 될 수 있어 국경없는기자회는 ″반간첩법 확장판이 거의 모든 언론 활동에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정의돼 있다″며 ″언론인들을 더욱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여행 중 찍은 일상적인 사진이나, 스마트폰 지도를 이용하는 것까지 상식적으로 간첩행위에 포함되겠느냐 라는 의견도 있지만, 실제 처벌 사례들이 나와 봐야 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명확히 알 수 있게 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