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전동혁

젊은 교사들의 '공분'‥앞으로 대책은?

입력 | 2023-07-21 20:11   수정 | 2023-07-2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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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 사안을 보는 현장 교사들의 반응은 안타까움과 공감, 그리고 분노인 것 같습니다.

교육계의 격한 분위기,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 교육부 취재하는 전동혁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전 기자, 교사들의 추모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번 일 이후에 기사나 SNS에서 나타나는 현직 교사들 반응을 보면, 그동안 학교에서 각자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굉장히 많이들 토로하고 있습니다.

◀ 기자 ▶

이른바 ′악성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려본 교사들이라면 남일 같지 않은 거죠.

특히 정상적인 교육 활동마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다는 게 교사들의 불만인데요.

지난해 전국교원노조 조사를 보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의 61%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유죄가 확정된 사례는 1.5%에 그쳤습니다.

교사 개인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교사들은 정당한 지도활동에 대해선 면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민원에 대처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만 과도하게 떠넘기지는 말아 달라는 겁니다.

◀ 앵커 ▶

지금 보면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교권을 반드시 지키겠다 이렇게 교사들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에서도 지금 관련된 법안들 다뤄지고 있는 게 있지 않나요?

◀ 기자 ▶

현재 8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들인데요.

대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대해선 학대나 방임으로 처벌하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여야와 교육계 모두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오늘 그 이주호 부총리나 교육당국이 밝힌 내용을 보면 학생인권조례를 뜯어고치겠다 이걸 강조를 하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기자 ▶

학생인권조례는 전국의 시도교육청이 마련한 규정인데요.

대체로 학생의 존엄과 자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주호 부총리의 말을 보면, 이 조례 탓에 교권이 추락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학생 인권을 무시하면, 반대로 교사 인권이 향상된다는 게 말이 되냐는 반론도 가능합니다.

교육계 현안이 자칫 정쟁거리로 엉뚱하게 다뤄지는 건 아닌지 우려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학생의 인권, 또 교권의 존중 이 사이에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중요하겠죠.

◀ 앵커 ▶

얘기를 들어보면 어쩌면 교육부상층부나 정치인들이 교사들에게 권한은 없이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씌워서 어떤 방패막이로 삼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교권 추락의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닐까, 이 생각이 듭니다.

전동혁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