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강나림

[특파원이 간다] 미국의 교사 보호? "학생만큼 교사도 중요하니까요"

입력 | 2023-07-27 20:17   수정 | 2023-07-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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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뉴욕 특파원 강나림입니다.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실에서는 학생들의 문제 행동에, 퇴근 후에는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현실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사가 버티기 힘들어지는 ′무너지는 교실′에 대한 고민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닌데요.

미국의 학교는 교사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리포트 ▶

미국 사립 초등학교 4년차 교사인 너틸라 우카.

학생 생활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8년 경력의 나래 선생님은 행정 업무를 담당합니다.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은 행정 교사를 통해서만 가능했고, 모든 소통은 이메일로 이뤄졌습니다.

어떤 학부모에게도 선생님의 개인 연락처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나래 정/미국 초등학교 행정 교사]
″교사들을 위한 엄격한 원칙이 있습니다. 교사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각자 지정된 학교 이메일을 사용합니다. 학부모와 연락해야 할 땐 학교 전화를 사용합니다.″

학생이나 학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교사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학교 상급자가 나섭니다.

[나래 정/미국 초등학교 행정 교사]
″교사가 해결할 수 없다면 저, 혹은 학교장에게 오면 됩니다. 학교는 교사들이 편안하고 보호받는다고 느낄 수 있게 모든 조치를 다 합니다.″

미국에서 교권 침해 행위는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제가 있는 뉴저지주에선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면 학교는 즉각 정학 처분을 내리고 30일 내에 퇴학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교장이 지역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에선 교사를 폭행한 학생에 대해 퇴학 명령,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텍사스주에선 교장조차 교사의 동의 없이는 가해 학생을 교실로 돌려보낼 수 없고,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교사는 최대 2년의 유급 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보다 강력한 장치는 연방 교사보호법입니다.

교사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학생을 훈육하고 교실을 통제하다 일어나는 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거나 소송당할 위험을 차단하는 겁니다.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교사 개인이 가혹한 책임을 떠안지 않는 것, 취재진이 만난 미국의 교사들이 말하는 교권 보호입니다.

[나틸라 우카/초등학교 생활지도 교사]
″우리 교사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를 지지해줄 누군가가 있습니다.″

교사가 존중받는 교실이 왜 중요한지 물었습니다.

<교사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하는 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배우게 되니까요.″
″학생이 중요한 것처럼, 교사와 교직원도 중요하니까요.″

뉴욕에서 MBC뉴스 강나림입니다.

영상취재: 안정규 (뉴욕) / 영상편집: 김관순 / 자료조사: 김주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