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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프락치' 피해자 소송 내자‥돌연 '책임없다' 말 바꾼 정부
입력 | 2023-09-06 20:32 수정 | 2023-09-0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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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 보안사령부는 학생 운동의 전력이 있는 병사들을, 대학과 종교계, 노동계의 동향을 보고하는 이른바 ′프락치′라고 하죠, ′비밀 정보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기관인 진실화해위원회도 아픈 현대사의 일부로 인정한 상태인데요.
′프락치′로 고통스러운 청춘을 보낸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자, 정부가 돌연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983년 9월, 박만규 이등병은 보안사령부로 끌려갔습니다.
입대 전 신학도 시절 동아리와 교회에서 ′좌경의식′ 공부를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박만규]
″무릎과 다리 사이에 봉, 그 나무를 넣어가지고 밟는다거나‥ 이게 참 고통스럽거든요.″
보안사는 열흘의 고문 끝에 박 이병을 풀어주며 ′협조망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휴가 때면 보안사에 들러 친구들 동향을 보고했고, 조사실에서 고문도 받았습니다.
[박만규]
″친구들의 소재와 의식화 활동 관련자들을 접촉 하도록 임무를 부여하였으나‥″
수십 년 동안 친구들을 배신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지도 못했습니다.
′붉은 학생들을 푸르게 만든다′는 전두환 군사정권의 녹화사업.
진실화해위원회는 187명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정근식/당시 진실화해위원장 (지난해 11월)]
″다시 한번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할 것을 권고합니다.″
하지만, 반년 넘도록 아무 조치도 없었고, 박 씨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는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손해를 배상할 정도로 위법행위를 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신정권의 긴급조치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고 본 2015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미 작년 대법원이 ″계엄령 등 국가의 기본권 침해는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효력이 없어진 옛 판례를 들고 나온 겁니다.
배신을 강요했고,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다, 다시 책임이 없다고 말을 바꾼 국가에게, 박 씨는 법정에서 묻습니다.
[박만규]
″피고 대한민국은 ′증거가 없다′, ′시효가 지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의 권리를 지켜줘야 마땅하지 아니한가‥″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 정인학, 이상용 / 영상편집 : 김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