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지인

[단독] "사기 접시로 폭행·눈뼈 골절"‥'유죄' 보좌관 버젓이 근무?!

입력 | 2023-09-12 20:31   수정 | 2023-09-12 21:08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사기 접시로 여성의 얼굴을 마구 폭행해서 눈 뼈를 골절시킨 혐의로 기소된 한 남성이,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에서 일하고 있던 보좌관이었는데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최근까지 의원실에서 일을 했고, ″변화를 이끌어 내며 보람차게 일하는 보좌관″이라면서 언론 매체와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조 의원은 보좌관의 유죄 판결을 전혀 몰랐다는 해명만 내놓고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21년 3월, 서울의 한 빌라에서, 40대 남성이 여성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얼굴을 마구 때렸습니다.

술 취해 잠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였습니다.

지름 20센티미터 사기 접시로 얼굴을 때렸고, 접시가 깨지자 다른 접시로 또 때렸습니다.

여성은 안와내벽골절, 즉 눈뼈가 부러져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 장 모 전 보좌관.

범행 당시 조 의원실 소속은 아니었고, 다른 국민의힘 의원실 소속인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2년 만에 1심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했고, 용서도 못 받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구속을 피한 장 전 보좌관은 선고 6달이 지난 최근까지 조 의원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 (지난 11일 통화)]
<장OO 보좌관님 자리에 계신가요?>
″네 잠시만요. 통화 중이셔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난달에는 ″보좌관으로 일하며 변화를 이끌어낼 때 보람을 느낀다″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도 보도됐습니다.

장 전 보좌관은 ″지난 5월 조 의원에게 집안 일이 있다고 둘러대고 사직했고, 후임을 못 구해 도와줬다″고 해명했습니다.

[장 모 전 보좌관 (지난 11일 통화)]
″근무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급여를 못 받죠. 정말 이거는 순수한 자원봉사고요. 국회는 진짜 한 번씩 와서…″
<그게 하필 오늘이셨던 거예요?>
″네 오늘 왔고, 지난주에도 하루 왔었어요.″

조 의원도 ″처가에 일이 생겼다며 사직해 범죄 사실을 몰랐다″며,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MBC 취재 결과 1심 선고 직후 국회 사무처 감사관실은 조 의원실에 장 전 보좌관 중징계의결 요구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스스로 그만둔 게 아니라 임용권자, 즉, 조 의원이 면직처분하는, 직권면직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의원에게 추가 답변을 요청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에 답도 없었습니다.

장 전 보좌관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고, 다음 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윤병순 / 영상편집: 고무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