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유경

이재명 쓰러진 날 두 번째 구속영장‥"정치 문제 변질 안 돼"

입력 | 2023-09-18 19:45   수정 | 2023-09-1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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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은 월요일 일과를 시작하자마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 이 두 사건을 묶어 각각 배임과 뇌물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검찰은 정치적인 이유로 시작된 단식 때문에 법에 정해진 형사 절차를 늦출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옮겨진 지 약 두 시간여 뒤…

일주일 일과가 막 시작된 오전 9시 2분, 검찰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언론에 알렸습니다.

지난 2월 첫 구속영장이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가로막혀 불발된 지 7달 만입니다.

첫 구속영장과 다른 사건들이지만, 구조는 사실상 같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사업을 민간업자에게 몰아줘, 성남시에 2백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청탁을 받고 부지 용도를 올려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는 등 수익성을 키워준 구조가 대장동 의혹과 비슷합니다.

검찰은 쌍방울에게 대북사업 독점권 보장 대가로, 북한에 8백만 달러를 대신 내게 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기업들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직접 돈을 받지 않고,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의혹과 닮은꼴입니다.

지방자치 권력을 남용해 정경유착하는 행태가 반복됐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검찰은 ″지병이 아닌 정치적 단식 때문에 입원했다″며 ″형사 절차가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거나, 외부 요인의 장애를 받아선 안 된다는 원칙을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2019년 공직선거법 재판 증인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또, 최근 김용·이화영 등 측근들 재판에서 벌어진 위증과 진술 번복 논란도 적시해,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개발 과정에서 1원 한 푼 챙긴 적 없다″, ″검찰이 어떤 증거도 제시 못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습니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