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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서영
[집중취재M] '치사율 56%' 2차 사고 막으려면?‥"증거 사진 찍고, 신속히 차 빼야"
입력 | 2023-10-11 20:13 수정 | 2023-10-1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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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교통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도로에 나와 있다가 고속버스가 덮치면서 두 명이 목숨까지 잃게 된 사고,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2차 사고′는 났다 하면 그 피해가 훨씬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을지, 송서영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그제 저녁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사고 수습을 위해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중앙분리대 쪽에 서 있습니다.
약 10분 뒤, 한 고속버스가 사고 현장을 피해 방향을 틀다가 어이없이 사람들을 덮칩니다.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지난해 5월 남해고속도로 창원분기점 인근에서도, 뒤따르던 승용차가 현장을 정리하던 사고 차량 운전자와 작업자를 치어 2명 모두 숨졌습니다.
이처럼 치명적 피해를 부르는 ′2차 사고′.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2차 사고 사망자는 85명, 치사율은 56%에 달합니다.
사고가 났다 하면 절반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건데,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 8.3%보다 무려 7배나 높습니다.
이런 참사를 막으려면 사고 현장을 지나는 운전자들의 전방 주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속 100km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상황을 가정한 한국도로공사의 실험 영상.
갑자기 앞에 고장 차량과 사람들이 나타나자 차선을 바꿔 현장을 피합니다.
하지만 상황을 인지하기까지 3초 이상 걸리면 급히 방향을 틀어도 차량과 사람들을 들이받고 맙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 밖으로 나와 현장에 오래 머무는 습관도 피해를 키웁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먼저 비상등을 켜고, 뒤 차량이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트렁크를 연 뒤, 최대한 빨리 도로 밖으로 벗어나 신고해야 합니다.
그제 발생한 영동고속도로 2차 사고 역시 앞선 사고 차량 탑승자들이 현장에서 10분 넘게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휴대전화 등으로 증거용 사진만 잘 찍어두면 사고 처리에 문제가 없다며, 신속히 사고 차량을 길 옆으로 빼는 게 안전하다고 강조합니다.
[강정모/한국도로공사 안전제도차장]
″(요즘은) 반드시 현장 보존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블랙박스나 또는 핸드폰으로 촬영된 증거 현장 사진 등을 토대로 해서 교통사고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평소 형광 조끼를 차량에 구비해 야간 사고 발생시 착용하면 2차 사고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영상취재 : 소정섭 / 영상편집 : 이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