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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은효
급하다며 30만 원 주고 '사설 구급차' 탔다가‥가수 김태우 벌금 500만 원
입력 | 2023-10-16 20:28 수정 | 2023-10-1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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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긴급 상황이 아닌데도 사이렌을 울리면서 빠르게 달리는 사설 구급차들, 이런 불법 주행 때문에 진짜 응급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벌어지고 있는데요.
가수 김태우 씨가 행사장에 빨리 가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설 구급차를 탔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은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8년 3월, 그룹 지오디 출신의 가수 김태우 씨는 행사장 도착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하필 교통 체증도 심한 금요일 퇴근 시간, 결국 김 씨는 ′사설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경기 고양에서 서울 성동구까지 40여km, 소속사는 운전기사에게 30만 원을 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구급차 운전기사의 무면허 운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해당 기사는 앞서 음주와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지만, 다시 면허 없이 구급차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더욱이 이 구급차는 무자격 업체가 운영하던 차량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기사의 불법 구급차 운행과 무면허 운전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또 정해진 용도 외에 구급차를 운행한 혐의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가수 김 씨에게도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 한 달 전에도, 울산에서 연예인 수송 목적의 불법 응급차량이 적발됐습니다.
한 번에 30~40만 원씩 받고 구급차를 마치 ′총알택시′처럼 운행했던 겁니다.
사이렌 소리에 길을 터줬던 운전자들의 불신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세연/운전자]
″구급차들이 이제 급하게 갈 때 ′혹시나′라는 그런 생각이…″
[택시기사 (음성변조)]
″119 구급차는 100% 확신을 하는데 사설 구급차는 진짜 (응급환자가) 타고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간혹 듭니다.″
정작 긴급할 때 구급차가 제구실을 못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사설 구급차 직원 (음성변조)]
″그런 인식이 쌓여서 사설 구급차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정말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못 받는 사례가 나올 수 있지 않나…″
김태우 씨는 입장문을 내고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이라고 사과했습니다.
MBC뉴스 제은효입니다.
영상취재: 임지환 / 영상편집: 남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