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고병권

끊이지 않는 전세사기‥대전서 또 대규모 전세사기

입력 | 2023-10-17 20:07   수정 | 2023-10-1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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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수원에 이어 대전에서도 대규모 전세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미 45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이번에 150명 규모의 전세사기가 또 발생했습니다.

특히 대부분이 법의 보호와 지원을 받기 어려운 다가구 주택이어서 피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대전의 한 3층 다가구 주택.

지난해 5월 홍성민 씨는 이 집을 1억 8천만 원에 전세 계약했습니다.

당시 공인중개사가 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선순위 보증금이 3억 원으로 적혀있었습니다.

당시 건물시세를 고려하면 경매에 가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안심하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연락이 끊겨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해보니 3억 원이 아닌 6억 원이었습니다.

사기였던 겁니다.

경매에 가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홍성민/전세사기 피해자]
″만져 보지도 못한 큰돈을 이제 저희 어린 가정이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좀 가슴이 아프고…″

임대인 49살 김 모 씨에게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만 지금까지 150여 명으로 피해규모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경찰에 구속된 김 씨와 주변 인물 그리고 법인 등이 보유한 건물은 최소 150채에서 200여 채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 씨는 피해자들이 소송하지 않도록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김 모 씨/전세사기 피의자 (음성변조)]
″(소송을 하면 보증금 반환에)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걸릴 거예요. 그런데 협의하게 되면 거의 뭐 2~3달이나 늦어도 4~5개월 6개월 안에는 무조건 다 되죠.″

보증금을 돌려받아 이사를 계획했던 임차인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입니다.

[최대한/전세사기 피해자]
″연락이 아예 안 되는 상황이고, 집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진행 상황도 알려주는 게 없고…″

특히 세입자 대부분이 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마련한 2~30대 사회 초년생에다, 개별 등기가 어려운 다가구 주택 특성상 전세사기 특별법의 보호나 지원이 제한적이어서 피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 장우창(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