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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배승아 양 숨지게 한 만취 운전자 징역 12년‥"관대한 처벌에 크게 실망"
입력 | 2023-10-20 20:25 수정 | 2023-10-2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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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전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인도로 돌진해서, 아홉 살 배승아 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유족들은 관대한 처벌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대전 둔산동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돌진한 60대 운전자 방 모 씨.
이 사고로 9살 배승아 양이 숨지고, 초등학생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 방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오늘 방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을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 전반의 요구가 있었고, 처벌이 강화된 개정 법률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의 의지에 따라 예측하고 회피할 수 있었지만, 사고 직후 시민들이 달려와 보호조치를 하는 동안에도 웃음을 보이는 등 만취 상태였던 만큼 과실의 위법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낮은 형량에 크게 실망했다면서 오열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사고가 아닌 범죄라며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비슷한 피해가 또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 배승아 양 어머니]
″근데 그것 아십니까? 오늘은 제가 여기 서 있지만, 내일은 누가 여기 설지 모른다는 것… 제가 여기 서게 될 줄 몰랐듯이 내일은 다른 누군가가 여기 서 있을 수가 있거든요.″
유족 측은 검찰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 여상훈(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