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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준
공매도 전면 금지‥갑자기 왜?
입력 | 2023-11-05 20:02 수정 | 2023-11-0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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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당장 내일부터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됩니다.
공매도란 주식이 없는 투자자가 그 주식이 떨어질 것 같을 때 빌려서 팔고, 나중에 갚는 외상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 만 원에 한 주를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져 6천 원에 갚으면 4천 원을 벌게 되는 겁니다.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의견은 항상 분분했었는데, 정치적으로 미묘한 시기에 전격 시행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박진준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고, 이어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당장 내일부터 내년 6월까지 국내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대상은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코넥스 전 종목입니다.
현재 한정적으로 허용됐던 코스피 200과 코스닥150에 속하는 350개 종목도 금지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유동성 공급 등의 목적으로 가격을 제시한 공매도 거래는 허용됩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팔았다가,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이를 싸게 다시 사서 빌린 걸 갚고 차익을 챙기는 거래 수법입니다.
지난 석달동안 미국 S&P500지수가 5% 하락하는 사이, 우리나라 코스피는 10%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그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투자회사의 불법 공매도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이복현/금감원장]
″공매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졌고, 다른 글로벌 IB(투자은행)들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는 투자자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8개월 공매도를 금지기간 동안 빌린 주식을 상환하는 기간, 차입조건 등 기관과 개인 사이에 존재하는 공매도 차별을 개선하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를 방지하는 방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세계에서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극소수로 ′공매도 금지 강화조치′로 오히려 외국자본이 빠져나갈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영상취재 김경배/영상편집 이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