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데스크
김정우
[단독] '불법 겸직'으로 3억 챙긴 시립대 교수‥쉬쉬하다 뒤늦게 중징계
입력 | 2023-11-06 20:38 수정 | 2023-11-06 20:39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공무원 신분인 서울 시립대의 한 교수가 외부 기관의 고위직을 불법으로 겸직하면서, 억대의 급여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겸직 기간이 3년이나 됐는데 그사이 학교와 감독 당국은 사실상 묵인을 헸던 정황까지 적발됐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던 건지, 김정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8년, 서울시립대 보건대학원의 임 모 교수는 외부 기관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공공의료센터장으로 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교육공무원 신분이라 겸직 승인이 필요했지만, 임 씨는 그냥 취업했습니다.
두 달여 만에 이를 파악한 보건복지부는 ″겸직 승인 절차를 거치고, 지급된 급여 1천만 원도 환수하라″고 국립의료원에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임 교수는 ″주 20시간 근무에 월 460여만 원을 받겠다″며 겸직을 신청했지만, 시립대 측은 ″주 20시간은 과도하다″며 불허했고, 결국 센터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 임 교수가 시립대에 겸직 허가를 요청한 겁니다.
″주 8시간 일하고 수당만 받겠다″며 근무시간과 급여도 줄였습니다.
임 교수의 사직 뒤에도 후임자를 안 뽑고 있던 국립의료원은 겸직 승인이 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임 교수를 다시 같은 자리에 임명했습니다.
이렇게 3년 반 동안 임 교수는 국립의료원에서 허가된 기준의 2배가 넘는 2,682시간을 일하며 약 3억 원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공직 복무 점검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국무조정실이 시립대에 징계를 요청했고, 임 교수에게는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부당하게 받은 급여는 전액 환수되지 못했습니다.
2018년 겸직 승인 전 두 달 치 급여는 징계 시한이 지났고, 이후 3년간의 급여는 겸직 승인을 받은 상태여서 환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임 교수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복지부 요청으로 센터장에 임명됐고, 의료원이나 학교 등 어디서도 절차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초과 근무에 대해선 코로나19로 의료원 업무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시립대 역시 국조실에 적발되기 전까진 상황을 몰랐다고 합니다.
[서울시립대 관계자 (음성변조)]
″공무원이자 교수인 사람이 위반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의료원은 민간기업도 아니고 국가기관이니까 당연히 거기에서도 맞게 했을 걸로 생각‥″
## 광고##그러나 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대학 측은 매년 두 차례, 소속 교원의 겸직이 승인 기준에 맞게 이뤄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김지향/서울시의원 (국민의힘)]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립대에서 보다 강도 높은 규정 준수와 윤리의식이 있어야 하며‥″
보건복지부는 ″지원자가 부족한 상황에 전문가를 임명하다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고, 국립의료원은 ″안팎으로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남현택, 남성현 / 영상편집: 배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