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신준명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철회‥노란봉투법 방송3법 본회의 통과

입력 | 2023-11-09 19:48   수정 | 2023-11-0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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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야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들에 반대해온 여당 국민의힘이 예고했던 무제한 토론을 전격 철회하면서 곧바로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야당은 오랜 시간 사회적 논의가 있었던 법안이 통과됐다고 환영했고, 여당은 헌법과 배치되는 법안들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신준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야당의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 된 지 각각 169일, 233일 만입니다.

예정대로라면, 국민의힘 의원 60명, 야당 의원 26명의 무제한 토론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표결을 앞두고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의장석으로 불렀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여야 간의 의견 차이가 매우 큰 안건이어서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 두 분하고 진행 방법에 관해서 조금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발언대에 오르는 대신 본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돌연 무제한토론을 철회한 겁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정말로 악의적인 정치적 의도를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이 시작됐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 이사회의 정원을 늘리고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송 3법′개정안까지 일사천리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은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법안이 오랜 진통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고 환영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노란봉투법은 파업유도법이나 노조를 위한 법이 아니라 벼랑 끝에 있는 분들에게 손을 내미는 인권 법안입니다.″

[강은미/정의당 원내대변인]
″여야의 방송장악 공수교대 속에 장장 36년을 끌어온 방송3법 입법이 오늘에야 마무리된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반헌법적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영상취재 : 구본원·이지호 / 영상편집 : 장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