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세영

황의조 피해자 측 기자회견‥"촬영 동의 절대 안 했고, 명백한 2차 가해"

입력 | 2023-11-23 20:21   수정 | 2023-11-2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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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축구 국가대표선수 황의조 씨의 ′불법 촬영′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합의된 촬영이었다는 황 씨의 주장에 대해 영상유출 피해 여성은 통화녹취까지 제시하며 동의없는 불법 촬영이었다고 맞섰습니다.

황 씨 측이 앞서 낸 입장문에 피해 여성의 신상에 대한 일부 정보를 노출시켰다는, ′2차 가해′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황의조 씨는 ′동영상에 등장하는 피해 여성과 합의해 촬영한 것′이란 입장을 줄곧 강조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놓았고 여성도 이를 인지했다″며 교제기간 촬영물을 함께 보며 삭제를 반복했다는 것도, 합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피해자 측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은의 변호사/피해자 측 대리인]
″가해자가 영상을 찍을 것이라고 늘 예의주시하며 휴대전화를 어딘가 두면 ′촬영 중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알았어야 합니까?″

영상이 유포된 직후 피해자가 황 씨와의 통화에서 ′당시 분명히 ′싫다′고 했다′는 녹취록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특히 촬영 후 피해자에게 알렸으니 ′동의′한 거라는 황 씨 측 주장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은의 변호사/피해자 측 대리인]
″피해자가 불법 촬영물이 있음을 알았고 삭제를 요구하였던 사정은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었으니까 (그런 거죠). 왜 교제 중이라면서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했겠습니까?″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가해′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황의조 씨 측이 그제와 오늘 낸 입장문에는 피해자의 직업 등을 유추할 만한 언급이 세 차례 담겼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 대목에도, 고소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든지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직업 등 인적 사항을 공개해선 안된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황 씨의 친형수가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황 씨 측은 오늘 입장문에서 ″형수의 결백을 믿고 있다″며 조직적인 자들의 범행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황 씨의 형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형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영상편집: 박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