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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고 김용균이 남긴 중대재해처벌법, 실제 처벌된 11건 살펴보니‥
입력 | 2023-12-07 19:51 수정 | 2023-12-0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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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용균 씨의 죽음에 대해 우리 사회는 ′위험을 외주화′했던 원청업체의 책임을 끝내 묻지 못했습니다.
다만, 더 이상 젊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아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작년부터는 원청업체의 책임도 물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김용균 씨가 남긴 법인데요.
그렇다면 제2, 제3의 김용균을 막겠다는 이 법의 취지는 제대로 실현되고 있을까요.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1심, 11건의 판결문을 김상훈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 리포트 ▶
어머니는 또 다른 김용균은 없어야 한다며 아들의 이름을 딴 ′김용균 재단′을 만들어 제도 개선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2020년 산업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새 산업안전법, ′김용균법′이 시행됐습니다.
어머니는 이듬해 중대재해처벌법을 통과시켜 달라며 한 달간 단식농성도 벌였습니다.
[김미숙/고 김용균 씨 어머니]
″어떻게 죽음을 막을 수 있을지 법으로 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탄생해 작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업체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경영책임자는 모두 29명.
1심 판결이 나온 11명은 전원 유죄였습니다.
작년 2월 제주도의 대학 기숙사 굴뚝을 해체하다 일용직 노동자가 숨진 사건에 대해 원청업체 대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원청업체도 처벌받게 된 겁니다.
11건 가운데 하청업체 직원의 사망 등 재해에 대해 원청업체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은 건 모두 7건이었습니다.
판결문 속 죽음의 원인은 사소했습니다.
법원은 작년 5월 경남 창원의 공사현장 굴착기 옆에 안전시설만 있었다면, 작년 9월 대구의 철강제품 공장에 안전통로만 있었다면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정학/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중대재해 사건의 거의 대부분은 아주 간단한 의무들의 위반입니다. 이거 고치는 데 무슨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11명 중 10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였습니다.
하청 노동자가 철판에 깔려 숨져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또 안전조치를 어겨 벌금형을 받은 한국제강 대표에게만 유일하게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0명을 선처한 이유는 사망 사고 뒤 진지한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 유족과 합의였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 정인학 / 영상편집 : 류다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