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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최대한 강경 대응"‥교통공사, 전장연 시위에 무정차 통과 조치
입력 | 2023-12-08 20:20 수정 | 2023-12-0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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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출근길 서울 지하철 4호선역 승강장에서 장애인 단체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열차 8대를 무정차 통과시켰고, 경찰은 장애인 등 8명을 즉시 체포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검은 제복에 조끼, 검은 방패를 든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일렬로 승강장에 서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전국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전장연이 이동권 예산 보장 등을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그런데 발언이 시작되기도 전, 역사 안에 퇴거 명령 방송이 나옵니다.
[역사 안내방송]
″전국 장애인차별철폐 단체는 즉시 시위를 중단하시고 역사 밖으로 퇴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시작된 기자회견.
하지만 불과 3분 만에 서울 교통 공사 직원들이 현수막을 철거합니다.
[혜화역장]
″현수막 제거하세요!″
[시위 참가자]
″밀지 마세요!″
대치가 격해지자, 공사는 오전 8시 13분부터 열차 8대를 무정차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20일 공사는 ′전장연이 ′승차′를 시도하면 안전을 위해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실행에 옮긴 겁니다.
[서울 교통공사 관계자 (음성변조)]
″오늘 과격하게 퇴거 불응하신 것 같아요. 시민 안전하고 시민 불편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강경하게 조치를 하려고…″
전장연은 열차에 타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는데, 무정차 통과와 퇴거 조치한 건 과잉 대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영국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람들한테 ′우리는 이러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라는 것을 알리는 건데, 철도의 뭐를 침해하느냐 하는 거예요. 법적 근거가 뭐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들은 오늘 기자회견이 ′폭언 등 소란을 피우거나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는 철도안전법 위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공사는 역 안에서 시위를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전장연 회원들이 시위를 목적으로 들어올 경우 역사 진입 자체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열린 집회에서 전장연 회원 등 8명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전장연은 오늘부터 규탄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 정지호 / 영상편집 : 권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