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데스크
나세웅
"명품가방 선물 받았다"‥검찰, 김건희 여사 고발사건 검토 착수
입력 | 2023-12-15 20:05 수정 | 2023-12-16 09:45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최근 한 인터넷매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선물로 받는 장면을 촬영해 공개했죠.
이후 이 매체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했는데, 검찰이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달 김건희 여사가 명품가방 선물을 받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여섯달쯤 지난 작년 9월, 재미동포 통일운동가라는 최재영 목사가, 3백만원짜리 명품가방을 선물하자, 가방을 받는 내용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 최재영 목사/(작년 9월)]
″아니 이걸 자꾸 왜 사오세요?″
<아니, 아니… 그냥 다음부터는 못해도…>
최 목사는 이보다 석달 전 명품 화장품과 향수 1백 79만원어치도 선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의소리′는 이달초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는 물론 배우자도 한번에 1백만원 이상, 1년에 3백만원 이상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부인의 명품가방 수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역시 위법이라며 윤 대통령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해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의소리′는 직접 명품가방을 준비했고,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로 상황을 촬영한 사실을 공개했는데, 이에 대해 부적절한 함정취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동시에 김 여사가 선물을 받았는지,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지난 7일)]
″국민에게 명백백백하게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됩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와 8월까지 연락했지만, 선물을 돌려주겠다는 얘기는 없었다″며, ″검찰에 가감없이 진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사건 배당은 통상적인 절차″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서울의소리′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힌 바 없으며, 검찰의 사건 배당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우
화면제공 : ′서울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