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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1분 먼저 울린 수능 타종‥"2천만 원 배상하라"
입력 | 2023-12-19 20:11 수정 | 2023-12-1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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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달 수능이 치러진 서울의 한 고사장에서 1교시 종료를 알리는 종이 1분 먼저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분 1초가 중요한 수능이다 보니까 학생들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었겠죠?
오늘 마흔세 명의 학생들이 이 때문에 시험을 망쳤다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서울 경동고에서 수능 시험을 치른 김 모(가명) 학생.
시계를 바라보며 마지막 두 문제의 답을 고민하던 김 군은 갑자기 울린 종소리에 둘 다 5번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1분 있다 종이 또 울렸고 학생들은 타종이 일찍 된 걸 깨닫고 감독관에게 항의했습니다.
[김 모 학생 (가명, 음성변조)]
″계속 ′본부랑 연락을 취해보겠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로…″
타종 사고로 흔들린 정신은 2교시 수학 영역 시험까지 이어졌습니다.
[김 모 학생 (가명, 음성변조)]
″마음이 어지럽다 보니까 일단은 뭔가 빨리해야 될 것 같고, 계속 뭔가 조급하고… 머리도 잘 안 돌아가니까.″
점심 시간에 1분 30초의 답안 표기 시간이 주어졌지만 답안 수정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에 정답을 확인했을 것을 우려한 조치였습니다.
결국 무작위로 답을 표기한 학생들은 잘못된 답안을 바라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타종 사고로 시험을 망쳤다고 호소했지만,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응은 정시 상담을 무료로 해주겠다는 안내가 전부였습니다.
결국 학생 43명이 오늘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인은 재수를 하게 되는 수험생의 시간과 비용은 물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엄한 처벌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우석/변호사]
″교육 당국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그런데 한 달이 넘어가는 시간까지 아무 사과도 안 한다,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3년 전 서울 덕원여고에서도 담당자 실수로 수능 4교시 시험이 3분 먼저 종료됐는데, 곧바로 2분 연장 조치가 됐음에도 학생 1명당 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교육청은 타종 관련 지침을 구체화하고 고사장 본부 요원을 더 늘리는 것을 교육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남현택, 강재훈/영상편집: 김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