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송광모

구속집행정지 또 구멍‥부친상 당해 풀어줬더니 마약 싣고 다녀

입력 | 2023-12-19 20:30   수정 | 2023-12-1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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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 50대 마약 판매상이 만 3천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을 차량에 싣고 다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미 지난해 마약 판매 혐의로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으로 드러났는데요.

부친상을 당해서 형 집행정지로 석방된 뒤에 도주를 한 건데, 별다른 감시가 없는 구속집행 정지제도의 허점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송광모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한 남성이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과 승강이를 벌입니다.

화장실을 가겠다며 자신의 가방과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소리칩니다.

[피의자(음성변조)]
″빨리 좀 주이소, 빨리″
<왜 이렇게 흥분하시는데요?>
″전화기 가져다 주이소, 내 전화기.″

수상함을 느낀 경찰관이 소지품을 확인하겠다고 하자 더 강하게 저항합니다.

[피의자(음성변조)]
″안 보여줄랍니더, 영장 가지고 오소.″
<그럼 기다려보세요. 영장 가지고 올게요.>

이 남성은 검문을 피해 달아나려 했지만, 얼마 못 가 순식간에 에워싼 경찰관들에게 곧장 붙잡혔습니다.

차 안에선 1만 3천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과 마약 도구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붙잡힌 50대 남성은 지난해 6월 이미 마약판매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친상을 당해 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석방된 뒤 곧장 달아난 겁니다.

남성은 1년 반 동안 붙잡히지 않으며 마약을 판매해 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결국, 남성의 차량이 수배 차량 자동검색 시스템의 CCTV에 포착돼 검거됐습니다.

구속집행이 정지된 피고인은 임시 석방된 상태로, 감시나 통제 장치가 없어 마음만 먹으면 쉽게 도주할 수 있습니다.

[성호진/변호사(법무법인 사름)]
″(도주 중인) 그 상태에서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서 구속집행정지와 관련해 도주와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적 정비에 대해 입법론적으로 논의가 있어야…″

검찰은 이 남성이 도주 기간 추가 마약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영상취재: 김욱진(부산) / 영상제공: 부산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