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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초
초등학생 '문자 알바' 사기 극성‥"10분에 3만 원 벌 수 있어"
입력 | 2023-12-28 20:33 수정 | 2023-12-2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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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마구잡이로 스팸 문자를 보내던 불법 스포츠 도박 업체들이 심해진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초등학생들까지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생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라고 광고를 한 뒤에, 스팸 문자를 발송하게 한 건데요.
김은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이달 초 한 초등학생이 SNS에 뜬 아르바이트 모집광고를 접했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선수의 얼굴까지 무단으로 사용한 이 광고에는 SNS에 게시물을 올리면 현금 3만 원을 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겨울 방학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솔깃한 광고 문구에 초등학생도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지원했습니다.
부모님 선물 살 돈에 보태기 위해서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 (음성변조)]
″엄마 생신이 2월 며칠이에요. 그래서 엄마 생신 선물 사려고 돈을 모으고 있는데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려고…″
그러자 곧바로 SNS를 통해 메시지로 보낼 사진과 함께 480개의 전화번호가 날아왔습니다.
스포츠 도박 중계 사이트 광고였지만 유명 포털 사이트 이름이 함께 있어 그냥 블로그 홍보인 줄만 알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 (음성변조)]
″블로그 홍보하는 것 같아서… 많은 친구들이 올리니까 그냥 괜찮은 건 줄 알고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학생은 담당자가 시키는 대로 수백 명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휴대전화가 먹통이 됐습니다.
스팸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확인돼 이동통신사가 이용을 정지시킨 겁니다.
약속된 아르바이트비도 받지 못했습니다.
[학부모 (음성변조)]
″전화가 안 되니까 제가 아이랑 연락할 길이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한테 연락할 수도 없고…″
같은 학교 학생 3명도 같은 아르바이트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초등학교 관계자 (음성변조)]
″학부모님 얘기도 있고, 조사를 해봤더니 몇 명 더 (피해) 학생들이 있어서 저희가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안내 차원에서 그렇게 교육을 했던 겁니다.″
미성년자를 이용한 불법 스팸 문자 발송은 올해 신고된 것만 전국에 20만 건 이상.
대량 문자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자, 아르바이트를 가장해 청소년을 끌어들여 스팸 문자를 발송하는 겁니다.
이들은 대부분 가짜 SNS 계정으로 일을 지시하기 때문에 적발도 쉽지 않습니다.
[정원기/한국인터넷진흥원 이용자보호단장]
″정상적인 경우라면 다른 사람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문자 발송을 대신하도록 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실제로 이런 행위에 이용을 당하고도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스팸문자는 전송하는 것만으로도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영상취재 : 김병수(충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