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정상빈

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교섭해야"

입력 | 2023-01-13 06:40   수정 | 2023-01-13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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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원이 CJ대한통운에게 택배노조를 교섭 상대방으로 인정하고 노사 협상을 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맺지만 사실상 근로자처럼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2월,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을 점거했습니다.

1년 전 인상된 택배비 170원 중 택배기사들이 가져가는 몫이 너무 적고 당일 배송과 주 6일 근무 등 근로조건이 너무 가혹하다며 협상을 요구한 겁니다.

두 달 넘게 이어진 파업은 본사가 아닌 대리점주연합회와 새로 합의서를 쓰면서 마무리됐습니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은 본사가 직접 고용한 게 아니라 택배 대리점을 통해 간접적으로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교섭에 전혀 응하지 않아 왔기 때문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한 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지 않아도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다면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완/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
″모든 혜택과 이득을 자신들이 누리면서 계약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회피해왔습니다. 근로조건과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의 교섭 거부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본사가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다면 노조를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정했고, 법원도 이 판단이 맞다고 재차 인정한 겁니다.

CJ대한통운 측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사업주와 하도급계약을 맺고 일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배를 받는 이른바 특수고용직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 작년 2월 법원은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기사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근로자라고 판결햇습니다.

또, LG전자의 렌털 제품 방문 관리자, 코웨이의 가정방문직인 코디 역시 노조를 결성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