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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수
'정치자금법 위반' 국민의힘 하영제 구속영장 기각
입력 | 2023-04-04 07:19 수정 | 2023-04-04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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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가 그동안 극구 부인하다가 법원 심문에 출석해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천만 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명목으로 5천7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