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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권경애, 3번 불출석‥변협 "직권조사 검토"
입력 | 2023-04-07 06:31 수정 | 2023-04-07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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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 박주원 양의 유족이, 변호사 불출석으로 패소했다는 뉴스,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 앵커 ▶
대한변협은 불출석 패소의 당사자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딸의 죽음을 납득할 수 없었던 어머니는, 가해학생과 부모, 선생님은 물론 학교와 시 교육청까지 34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기철/고 박주원양 어머니]
″학교에서 다 그 개인 그거(정보)를 안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주소나 그런 걸 받아야 하는데…″
재판부는 ″단체 채팅방의 모욕으로 주원이가 고통을 받았다″며 중학교 때 학교폭력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배상책임을 묻진 않았습니다.
주원이가 3년 지나 고등학생 때 숨졌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항소심에서 어머니를 도와 가해 학생과 교육당국의 책임을 입증해야 할 권경애 변호사는 세 번이나 재판에 안 나갔고, 결국 재판에서 졌습니다.
[이기철/고 박주원양 어머니]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물었죠. 그리고 ′왜 연락을 하지 않았냐?′, 두려워서 겁이 나서 연락을 하지를 못했대요.″
권 변호사가 이 사실을 다섯 달 숨기면서, 상고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서, 34명의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될 처지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비용을 받지 않기로 했지만, 33명은 언제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직권조사를 검토하고 있는데, 정직이나 제명 등 중징계도 가능해 보입니다.
[노윤호/변호사]
″변호사 불출석으로 더 이상 이걸 다퉈보지도 못한다. 이거는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손해가 너무나 막중하기 때문에 저는 제명까지도 예상이 되는 사건입니다.″
권 변호사는 1심과 2심을 합쳐 모두 9백9십만 원의 수임료를 받았습니다.
징계뿐 아니라 권 변호사에 대한 민형사 소송도 가능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