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손하늘

"음주운전은 살인"‥가해 운전자 신상공개 추진

입력 | 2023-04-17 06:16   수정 | 2023-04-17 06:19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만취한 60대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고 배승아 양의 유족이 국회를 찾아 음주살인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여당도 관련 입법에 착수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낮에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를 걷다 만취한 60대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고 배승아 양의 유족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음주 살인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국회가 마련해 달라며 호소하다, 끝내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송승준/고 배승아 양 오빠]
″승아를 아프게 한 사람, 우리 가족, 오빠 엄마가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니, 걱정 말고 잘 지내. 사랑한다.″

현행법은 강력범죄와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만 심의를 거쳐 신상을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회도 입법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10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음주치사죄를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음주치사죄를 살인에 준하는 중대범죄로 다룬다는 그런 새로운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당 윤창현 의원도 승아 양 사건과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의할 방침입니다.

[윤창현/국민의힘 의원]
″스쿨존에서 가해 사건이 일어나야 하는 등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예방적 조치로서 경종을 울리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해 12월에도 서울 청담동에서 하교하던 9살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지는 등,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는 모두 18건으로, 25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