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정인곤

"소방차 막으면 밀고 갑니다"‥올해부터 적극 시행

입력 | 2023-04-24 07:44   수정 | 2023-04-24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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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2017년 29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후, 불법주차된 차량을 소방차로 밀어버릴 수 있게 됐는데요.

실제 적용을 미뤄왔던 소방당국이 올해부턴 적극적으로 이런 차량들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에 큰불이 났습니다.

소방 굴절차가 화재 현장 앞에 도착했지만 주차된 차에 막혀 있습니다.

건물 위로 대피한 시민들을 구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보다 못한 시민들이 함께 차를 밀어 봅니다.

″누가 좀 도와줘요!″

스포츠 센터 주변에 불법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도 지연됐습니다.

29명의 아까운 목숨을 잃은 뒤, 불법 주정차 차량은 강제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아파트 상가에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한 소방 훈련.

좁은 골목길에 소방차가 줄지어 들어오지만 화재 현장을 수십 미터 앞두고 불법 주정차 된 차량에 가로막힙니다.

소방대원들이 내려서 차량을 밀어보지만 차량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결국 소방차가 주차 차량을 그대로 밀고 지나갑니다.

사다리차 진입을 위해선 견인차량이 재빨리 차를 견인해 버립니다.

불법주차 차량을 강제처분할 법은 마련됐지만, 지난해까지 실제 시행사례는 전국에 1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소방당국은 이제 충분한 유예기간이 지났다고 보고 올해부터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우기남/울주소방서 119재난대응과]
″각종 민원들이 우려되어 출동대원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유사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당국은 강제 처분된 불법 주정차 차량은 수리 책임이 차량 소유주에게 있다며 소방차 진입로 확보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