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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준
"딱 한 잔 마셨어요"‥'대낮 음주' 줄줄이 적발
입력 | 2023-05-01 06:30 수정 | 2023-05-01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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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근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앵커 ▶
근로자의 날까지 이어지는 연휴를 맞아 대대적인 음주 단속이 실시됐는데 과연 달라졌을까요.
류현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 앞.
경찰관이 차량들을 멈춰 세웁니다.
[단속 경찰관]
″주차하시고 내리고 불어 볼게요.″
혈중알코올농도 0.073%, 면허정지 수준입니다.
[음주 운전자]
<술은 얼마나 드셨어요>
″막걸리 반 병이요. 방금 나와서 바로 여기 앞이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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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연한 봄 날씨에 상춘객들이 몰린 유원지 앞도 상황은 마찬가지.
차량 행렬에서 빠져나오는 한 차량,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해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다급히 추격전을 벌여 붙잡고 보니,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소주 2병을 마신채 운전대를 잡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음주 운전자]
<면허 있으세요?>
″지금 취소..″
<면허 없으신 거에요.>
대낮 음주운전자들의 공통점, ′반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음주 운전자]
″소주 한 컵.″
<언제요>
″금방이요. 일을 했거든. 점심먹고 한잔했죠″
경기 남부의 스쿨존과 행락지 등 37곳에서 2시간 동안 대낮 음주 단속을 한 결과, 면허취소 4건 등 총 28건이 적발됐습니다.
4분에 1번 꼴입니다.
[임종욱/경기시흥경찰서 교통안전계장]
″365일 주야간 불문하고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한 잔이라도 술을 먹었다면 운전대를 절대 잡지 않는 게..″
5월말까지를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한 경찰은, 유흥가 뿐 아니라 스쿨존과 행락지 등에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뉴스 류현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