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조희원

"양육 포기 부추겨"‥'보호출산제' 처리 불발

입력 | 2023-06-28 06:14   수정 | 2023-06-28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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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주 수원에서 영아 두 명의 시신이 냉동고에서 발견되면서 충격을 줬죠.

그러면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시작됐는데요.

아기가 태어나면 병원이 지자체에 알리는 출생통보제는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되지만,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는 논란 끝에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보호출산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산모가 원한다면 신원이나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아도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고, 익명으로 출생신고와 입양신청도 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의 이 갈등을 겪는 위기 임산부는 은폐된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럼 병원까지도 더 기피하게 되죠. 그러면 더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꼴입니다.″

보호출산제를 주장하는 측은 영아의 ′생명권′이 가장 우선돼야 하는데 무엇보다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국가가 보호할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영아 살해나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여성 24명 모두 병원 밖에서 출산했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반면 보호출산제가 영아 유기를 막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며, 오히려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익명 출산을 주변에서 권고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여성의 입장에서도 내 아이를 직접 기르고 양육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사회적 복지적 그런 지원 제도를 먼저 논의하면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의는 다음 달로 넘어가면서 이번 달 국회 통과는 어렵게 됐습니다.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하면 바로 지자체에 통보되도록 하는, 또 다른 쟁점인 출생통보제 법안은 법사위에 상정됩니다.

여당은 출생통보제의 맹점을 보완하는 보호출산제가 함께 합의 의결되지 않아 논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