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지인

해외도피 5년 조현천 석 달 만에 '석방'

입력 | 2023-06-29 06:41   수정 | 2023-06-29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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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박근혜 정부 당시 촛불시위 계엄령을 검토한 ′계엄 문건′의 핵심인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보석으로 석방됩니다.

취재결과, ′계엄문건′에 대한 검찰조사는, 구속됐던 석 달 동안 딱 한번 이뤄졌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말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은 귀국 직후 체포돼 구속수감됐습니다.

검찰은 핵심인 ′계엄 문건′은 뒤로 미룬 채 일단 부하들을 정치집회에 동원한 혐의 등으로 조 전 사령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달 초 조 전 사령관은 ″절대 도망 안 친다″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조현천/전 국군기무사령관 (지난 3월)]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귀국했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법원은 조 전 사령관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5년 넘게 해외에 머물며 수사를 받지 않았는데, 석 달 구속된 뒤 ″도망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유로 풀려난 겁니다.

구속기간 ′계엄문건′에 대한 조 전 사령관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MBC 취재결과 검찰은 지난 15일 조 전 사령관을 불러 ′계엄문건′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물었는데, 이게 첫 조사였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지시를 따른 것일 뿐 내란 음모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2018년 1차 수사가 진행됐다 해도, 내용이 방대하다″며 ″관련자들을 조사하며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5년간 지명수배됐다 가까스로 신병을 확보한 범죄자를, 말만 믿고 석방한 법원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다시 구속해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