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정상빈

'보복 기소' 검사 첫 탄핵‥피해자 "사필귀정"

입력 | 2023-09-22 06:18   수정 | 2023-09-2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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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 국회에서는 현직 검사 탄핵안도 헌정사상 최초로 통과됐습니다.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무죄를 선고받자 다른 혐의로 보복 기소를 한 검사에 대한 탄핵안인데 최종 탄핵 여부는 헌재에서 결정됩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의원 1백6명이 발의한 안동완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탄핵 제안 설명에 나선 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난 70년간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상식이 검찰엔 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 탄핵의 목표는 잘못한 검사를 승진시킨 현 정권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명의 검사를 탄핵하자는 안건이지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주권자인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검찰 정권과 싸우는 것입니다.″

탄핵이 소추된 안 검사는 2014년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북한에 불법 송금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미 4년 전 죄가 경미하다며 기소유예 처분한 사안이었습니다.

또 유 씨가 간첩 혐의 재판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직후여서 ′보복 기소′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대법원은 ″기소에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고 한 하급심 판단을 확정 지으며, 최초로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습니다.

국회의 탄핵 추진 소식에 유 씨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우성/′간첩조작′ 피해자]
″사필귀정이라고…사실은 저는 간첩조작 사건으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검찰로부터 또 보복 기소까지 당했거든요.″

안 검사는 ″고발장을 배당받아 수사했더니 새로운 증거가 나와 기소했을 뿐, 일체의 다른 고려는 없었다″며 ″탄핵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의결서가 전달되는 대로 안 검사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 재판을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