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준상 아나운서

[이 시각 세계] "히잡 안 쓰면 징역 10년"‥이란, '여성 억압법' 처리

입력 | 2023-09-22 07:22   수정 | 2023-09-22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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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여성 히잡 착용을 강제하기 위해 복장 규정을 어기는 사람에게 최대 징역 10년 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히잡 거부 등 복장 위반 여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 법안은 ′히잡 의문사′ 1주기 이후 불과 나흘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처리됐는데요.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옷을 입거나 복장 규정을 4회 이상 위반할 경우, 이란 당국은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우리 돈 최대 9백여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이란 여성과 소녀들을 완전히 복종하게 만들기 위한 극단적 성차별 조치″라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