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남호

보호출산제 도입‥익명 산모도 출생신고 가능

입력 | 2023-10-07 07:16   수정 | 2023-10-07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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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는 산모가 익명으로 아기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위기 여성이 신원을 숨기고 출산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산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되 이후 친모와 자녀의 동의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