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유경

'김학의 봐주기' 의혹 검사들 전원 불기소

입력 | 2023-11-09 07:32   수정 | 2023-11-0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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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0년 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첫 수사 당시 검찰은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고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거셌습니다.

당시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한 게 맞는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나섰지만, 검사들을 처벌 못한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3년, 당시 박근혜 정부가 지명한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건설업자의 별장에서 수년간 성접대를 받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지명 6일 만에 사퇴했고, 성접대 동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잠정 결론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피해 여성의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는 이유로, 선배 검사인 김 전 차관을 무혐의처분했고,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6년 뒤 검찰은 재수사 끝에 김 전 차관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법원은 재작년 ″동영상 속 인물은 김 전 차관이 맞다″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1차 수사팀이 기소했다면 처벌할 수 있었는데, 검사들이 직무유기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뒤늦게 수사했지만, 검사들을 법정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1차 수사팀 검사가 세 명에 불과했고, 당시 건설업자도 성접대를 부인했다″며 ″검사들이 범죄를 명백히 알고도 일부러 직무유기했다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검사 세 명 중 퇴직한 변호사 1명만 조사에 응했을 뿐, 주임검사 등 2명은 출석은커녕 서면조사조차 거부했습니다.

주임검사를 조사하지도 못한 공수처가 당시 수사 여건이 어려웠다며, 오히려 검사들 입장을 대변한 듯한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1차 수사팀을 고발했던 차 전 본부장은, 공수처의 결론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