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상훈

"울산시장 선거개입" 황운하·송철호 '징역 3년'

입력 | 2023-11-30 06:14   수정 | 2023-11-30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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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서 청와대가 당시 김기현 후보 측 비리 수사를 시켰다는 이른바 ′하명수사′의혹에 대해 법원이 5년여 만에 유죄판단을 내렸습니다.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당사자들은 청탁수사는 없었다며 항소 뜻을 밝혔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변호사가 현직 김기현 시장을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에 김기현 후보 측에 대한 수사동향이 보고됐다고 폭로했습니다.

청와대가 송 시장 당선을 위해 경쟁후보 측을 수사하라고 하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폭로 1년 만에 송 전 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3년 10개월의 재판 끝에, 1심 법원이 수사청탁이 실제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송 전 시장과 황 전 청장에게 징역 3년을,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도주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송철호 캠프가 경쟁후보 측근의 비위를 황운하 전 청장과 청와대에 전했고, 청와대가 다시 이를 경찰에 수사하라고 이첩 한 점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 비위 수집과 이첩은 청와대 권한이 아닌데도, 특정후보를 위해 조직적 청탁수사를 했다″며 ″선거제도를 직접 위협한 중대범죄인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청탁수사는 없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운하/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고요. 법원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하고‥″

송 전 시장의 민주당 경선 경쟁자에게 포기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 의원에겐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청와대가 송철호 캠프 공약을 돕거나, 선거 직전 일부러 김기현 후보의 핵심 정책인 산재 모병원 추진을 무산시켰다는 검찰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