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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하늘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2년 추가 유예 추진"
입력 | 2023-12-04 06:13 수정 | 2023-12-04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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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 여당이 다음 달부터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반대 입장이던 민주당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인데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다음 달 27일로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적용을 2년 더 늦추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박정하/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에 영세기업들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하여…″
국민의힘은 지난 9월 ′2년 추가 유예′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그간 논의에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공식 사과와 유예기간 중 안전확보 계획 수립, 2년 후 전면 시행 확약′이 전제된다면 2년 유예를 고려할 수 있다고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달 23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을 정부·여당 측이 바란다면 제가 말한 이 3가지 조건을 충족해서 논의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유예법안 통과를 위해선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정부·여당도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노동계의 거센 반발은 여전히 변수입니다.
[윤택근/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노동자들을 한낱 부품으로 여겼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나간 것 아닙니까. 또다시 2년 유예를 달라고 한다면 무엇을 바꿀 겁니까.″
한국노총도 ″′노란봉투법′ 거부권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본질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