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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공급 첫 시행‥부부 중복청약도 허용

입력 | 2024-03-24 12:02   수정 | 2024-03-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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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분양주택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제도가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청약 자격은 혼인 여부와는 상관없고, 공급 물량은 공공분양주택 3만 가구, 민간분양 만 가구 등 연간 7만 가구입니다.

또 결혼으로 인한 주택 청약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청약 가점을 계산할 때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해 최대 3점의 가산점도 받을 수 있게 되고 부부의 중복 청약도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