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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지
대법, '불륜' 재판에 낸 불법 녹음파일 "증거 안돼"
입력 | 2024-05-19 12:00 수정 | 2024-05-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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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려고 상대의 통화 내용을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달 16일, 아내가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낸 위자료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아내가 제출한 남편과 상간녀의 통화 녹음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며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녹음 파일은 아내가 남편 몰래 휴대전화에 ′스파이 앱′을 설치해 확보한 자료로 앞서 1, 2심 재판부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취득했더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