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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학폭 재판 '불출석' 권경애, 유족에 5천만 원 배상"

입력 | 2024-06-11 12:09   수정 | 2024-06-1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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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관련 소송에 연달아 불출석해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해야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재판부는 학교폭력 피해로 숨진 피해자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5천만 원을 이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