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김지인

'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통과‥야당 단독 의결

입력 | 2024-06-22 12:12   수정 | 2024-06-2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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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채 상병 특검법이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안이 발의된 지 22일 만인데요.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2시간 넘는 회의 끝에, 어젯밤 늦게 야당 단독으로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는데, 민주당은 늦어도 7월 초에는 본회의를 통과시켜 특검 수사팀을 꾸리겠단 계획입니다.

특검법안은 특별검사가 수사 기간을 한 차례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수사 대상인 공직자들은 직무를 회피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앞서 입법청문회에서는 채 상병 사건 회수 당일인 지난해 8월 2일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 통화가 ″회수와 관련된 것이었다″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차관도 지금 통화한 게 나오고 있는데.″

[신범철/전 국방부 차관(어제)]
″예, 아니 그것은 회수에 관련한 거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은…″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신 전 차관을 포함해 이종섭 전 국방장관, 해병대 임성근 전 1사단장 등 3명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종섭/전 국방장관(어제)]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네.″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거나, 특검법 수사대상이어서 자칫 증언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청문회 도중 ″답변이 어렵다″는 대답을 반복하던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10분간 퇴장을 당했고, 임성근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장관도 발언 기회를 얻지 않고 끼어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각각 밖으로 쫓겨나 별도의 방에서 대기하기도 했습니다.

청문회, 특검법 심사까지 내내 불참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채 상병을 이용하고 있고, 법사위를 단독으로 열어 특검정국을 위한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출석 증인들의 발언을 검토해 허위 증언이나 국회 모욕성 발언에 대해서는 고발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