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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디올백 의혹' 무혐의 결론‥조만간 총장 보고
입력 | 2024-08-21 12:06 수정 | 2024-08-2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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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만간 검찰총장 보고를 거쳐 최종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약 4개월 만입니다.
수사팀은 최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쪽으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공직자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만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김 여사 측은 그동안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은 쓰지 않고 그대로 보관해왔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도 관련성이 없어 신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청탁했다고 하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건 등은 청탁이 아닌 단순 민원 수준이거나 실제로 김 여사에게 청탁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대면 보고할 예정인데, 대검 주례 정기 보고가 있는 내일이 유력해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총장 보고 뒤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전망입니다.
다만 이원석 총장이 수사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의견을 듣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소집한다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