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송서영

'복귀 전공의'에 수련 일부 면제‥의정 협상은 난항

입력 | 2024-09-08 11:59   수정 | 2024-09-0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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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했다가 돌아온 전공의들에 한해 전문의 자격시험을 보는 데 차질이 없도록 ′수련 공백′ 일부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의대 정원을 다시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두고는, 의료계와 정부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했던 전공의들을 상대로 수련 기간 일부를 면제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최근 전공의 수련 공백 면제를 골자로 하는 ′특례 적용 기준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특례 적용 대상은 지난 8월 병원에 복귀했거나,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해 수련에 들어간 전공의들입니다.

먼저, 1년 간의 인턴 과정을 밟고 있는 전공의는 그간의 공백만큼 수련 기간을 단축해줍니다.

내년 2월까지 수련을 마쳐야 하는 인턴이 8월 안에 복귀했다면, 수련 기간 1년을 채우지 못했어도 내년 2월 이수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전문의 자격시험을 앞둔 전공의들에게는 추가 수련이 면제됩니다.

수련 공백으로 매년 1월 열리는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공의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약 6개월 간의 공백 중 3개월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어제 협의체 구성을 환영한다면서도 당장 내년도 의대 증원부터 재검토하고, 대통령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역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며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또, ″의료계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정원 재논의는 불가능하다″는 그간 고수해 온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가 ″내년도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수 없는 이유를 밝히라″며 거듭 반발하면서, ′여·야·의·정 협의체′는 구성도 못하고 표류할 것이란 비관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