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송재원

경보장치 연동·과태료 인상‥LPG 화재 방지 대책

입력 | 2024-09-23 12:10   수정 | 2024-09-2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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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5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 평창군 가스 폭발 등 LPG 충전소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가스가 누출됐을 때 실외 작업자들도 알람을 들을 수 있도록 경보 장치에 확성기나 스피커를 연동하는 기능을 개발하고 ′가스누출 차단 시스템′도 개선됩니다.

정부는 또, 안전관리 의무 미준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도 인상해 현행 200만 원에서 1회 적발 시 200만 원, 2회 500만 원, 3회에는 천만 원 등 적발 횟수에 따라 차등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