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

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판결에 항소

입력 | 2024-11-22 12:03   수정 | 2024-11-22 12:05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검찰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이 대표 발언이 김문기와의 공적, 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어제 1심 선고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