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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이재명, 소송서류 수령‥'선거법' 2심 본격화
입력 | 2024-12-19 12:09 수정 | 2024-12-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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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 했습니다.
법원은 어제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비서관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우편으로 두 차례 발송했지만,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수령 하면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됩니다.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 대표는,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