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초·중·고교 일부 학년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전격 도입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AI 교과서가 의무로 써야 하는 ′교과서′가 아닌 학교별로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교육자료′로 법적 지위가 강등된 건데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즉각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뜻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리포트 ▶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재석 276명 중 찬성은 178명이었고, 반대는 93명, 기권은 5명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AI교과서 도입 시 소요되는 재정 부담과 학생 문해력 하락,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우려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세계 최초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을 뇌가 폭발적으로 발달해야 할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정안 통과로 당장 내년 3월부터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AI 교과서를 도입하려던 교육부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교육부는 AI교과서가 교육자료가 되면 학교별로 사용 여부를 결정하게 돼 학습 격차가 커지고 학생들이 비용도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게다가 이미 해당 교과서 검정도 마쳤고 일반 교사 15만 명의 관련 연수도 진행 중인 상황,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개정안 통과 직후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권한대행 측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시도별 학교별 재정 여건에 따라 사용 여부의 차이로 교육 격차 및 학습 격차가 나타날 우려가 큽니다. 내용적으로나 기술적으로 (AI교과서)질 관리를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개정안 통과에 교원·시민 단체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교조를 포함한 ′AI 디지털 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는 ″개정안이 AI 교과서 강행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 해소에 기여하기 바란다″며 환영한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치에 따라 교과서 정책이 요동치며 자칫 소송 분쟁까지 더해져 학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