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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연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입력 | 2024-11-15 15:34 수정 | 2024-11-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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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원 앞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보겠습니다.
구나연 기자,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시죠.
◀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고를 조금 전 마쳤습니다.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고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선고 직후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의원직 상실형 기준이 벌금 100만 원인데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역시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판결 내용이 공개되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C뉴스 구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