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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서류 20일 송달"‥이 시각 헌법재판소

입력 | 2024-12-23 15:17   수정 | 2024-12-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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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헌법재판소가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9일에 발송해 20일에 경호처에서 수령이 거부된 재판 서류를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헌법재판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상문 기자,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나왔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조금 전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서류 송달 거부와 관련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헌재는 우선 지난 19일 윤 대통령 측에 발송한 재판 서류에 대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우편물들은 20일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지만, 경호처가 수취를 거부한 서류들입니다.

헌재가 송달로 간주하기로 한 만큼, 도달 효력은 우편이 관저에 도달했던 20일부터 적용됩니다.

헌재는 지난 19일 재판관 6명 전원이 모인 평의를 열었죠.

당시 ′발송 송달′하기로 결론을 내린 건데, 헌재는 다만 유치 송달 등 다른 송달 제도가 아니라 왜 발송 송달하기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20일 서류가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면서 윤 대통령은 송달일로부터 7일, 즉 27일까지 답변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의 경우, 당초 예정대로 27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이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조차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에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재는 변호인이 불참하는 상황이 되면 그때 수명재판관들이 판단하겠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재판 첫 단계인 송달부터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재판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헌재 측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따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라는 언급만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