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조재영

세월호피해지원법 공포‥전세법 등 4건 재의 요구

입력 | 2024-05-29 16:57   수정 | 2024-05-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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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등에 대해서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야권은 어제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곧바로 다시 추진하기로 했고, 여당은 거대야당이 입법폭주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오늘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한 총리는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되면 수조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것이며, 민주유공자법도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해 유공자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날인 오늘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들 4개 법안은 재의결이 불가능해 자동 폐기됩니다.

앞서 국회는 어제 ′채상병 특검법′ 부결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야권 단독으로 이들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는 다만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공포했습니다.

여야는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다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야당들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 통화내역을 두고, ″대통령이 수사대상″이라고 공세수위를 높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로 국민의 기대가 깨지고,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통화 내역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이 어렵고,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만을 재확인했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