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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원
'엘리베이터 이웃 강간상해' 항소심도 징역 8년
입력 | 2024-04-04 09:44 수정 | 2024-04-0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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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해 경기 의왕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이웃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죠.
이후 양측 모두 항소했는데,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7월,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에서 다급한 112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자/112 통화녹음]
″여기 ㅇㅇㅇ동 10층입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 지금 때리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아파트 복도에서 한 남성이 이웃 여성을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신고한 겁니다.
남성은 피해자가 혼자 타고 내려가던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느닷없이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이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내려 성폭행을 시도하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 뒤 1심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혀 일상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며칠 전부터 범행을 계획해 실행한 점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측은 모두 항소했습니다.
어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형이 여러 사정을 참작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요청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법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송재원입니다.